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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선고 2019고합129 판결
가.강도상해(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상해방조)나.특수감금다.절도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변경된죄명강도상해,인정된죄명강도상해방조)바.사기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아.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2019고합129, 151-1(병합, 분리), 164(병합), 204(병합), 230(병합), 249(병합)

가. 강도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강도상해방조)

나. 특수감금

다. 절도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변경된 죄명 강도

상해, 인정된 죄명 강도상해방조)

바. 사기

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

1. 가.나.다. 라. 바.사. B

2.나.다..바사. C

3. 가.나.다. 바사. D

4.가.나.다.바.사. E

6. 가.나.다.바.사. F

7.가. A

8. 가.나.다. 바사아. G

검사

김희영, 유옥근(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훈, 장국진(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박영선(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원영(피고인 D, E을 위하여)

변호사 박수준(피고인 F를 위한 국선)

변호사 최상관(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민지, 이정훈(피고인 G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1. 1.

주문

피고인 B, E, F, G를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 A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594호로 압수된 증 제3호 및 제19 내지 25호(각 감정에 소모된 것 제외)를 피고인 B로부터,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666호로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 D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감금,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F, 피고인 G는 각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고인 A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김해시 H에 있는 외국인 전용 당구장인 'I'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1)

피고인들은 J 등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인인 피해자 KCK, 34세)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9. 3.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같은 날 새벽에 울산 동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으로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전해 듣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피고인 E과 함께 N 은색 K5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00경 위 M 편의점 근처에 도착하여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전의 0흰색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뒤에 위 K5 승용차를 세워 피해자의 퇴로를 차단하였고, 피고인 D와 다른 공범들도 각자 타고 온 승용차 3~4대를 그 주변에 정차시켰다.

피고인들은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문과 조수석 문을 계속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 D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뒷바퀴를 찔러 펑크를 내었고, 결국 피해자가 03:14경 운전석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G는 피해자를 위 N K5 은색 승용차로 데려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도 다시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G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이미 탑승해 있던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양 옆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B는 약 60m 정도 위 N K5 승용차를 운전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차를 세웠고, 피고인 G는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F가 운전하는 P K5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도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 D는 위 G, F와 함께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반항할 수 없게 만든 다음,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화 46만 원, 미화 400달러 등을 가져가고,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 Q은행 체크카드, 피해자 명의 R은행 체크카드, 피해자 명의 S은행 체크카드, 피해자 형 T 명의 U은행 체크카드(총 4장)를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위 T 명의 S은행 체크카드와 피해자의 어머니 V 명의 S은행 체크카드 (총 2장)는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감금 피고인 G는 위 가항과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N 은색 K5 승용차로 데려가 뒷좌석에 태운 뒤 피고인 B가 약 60m 정도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G와 피고인 E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G는 피해자와 함께 위 N K5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P K5 승용차로 데리고 가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F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D는 피고인 G와 함께 피해자를 수회 때려 같은 날 08:00경까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03:14경부터 08:0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자동차안에 감금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 D는 위 가.항과 같이 빼앗은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피고인 G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E과 함께 교부받은 체크카드로 2019. 3. 30. 04:04경 울산 동구 W에 있는 X편의점으로 가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K 명의 Q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7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G와 피고인 F는 같은 날 04:05경 울산 동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T명의 S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3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4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048,5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피고인 G는 피고인 F와 함께 2019. 3. 30, 04:36경 울산 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위 T 명의 S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담배값 등 명목으로 29,3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1개, 마스크 4개, 레드불 음료수 4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G는 피고인 F와 함께 2019. 3. 30. 04:45경 울산 동구 A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D편의점에서 위 1)항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담배값 등 명목으로 9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19,3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편취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B가 운전하는 N 은색 K5 승용차를 타고 울산 동구 L에 있는 M 편의점 근처에 도착하여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전의 0 흰색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주변에 하차한 다음, B, E, D 등과 함께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조수석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동피고인들의 강도상해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울산 동구 L에 있는 M 편의점으로 가기 전, 친척인 AE, 지인인 AF에게 자신과 같이 울산으로 가자고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이들은 AG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도 AH 소나타를 각 운전하여 같은 날 03:00경 위 편의점 근처에 도착한 후,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전의 0 흰색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주변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하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N은색 K5 승용차에 태운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이 타고 온 AH 소나타를 타고 AF, AE와 인근 바닷가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그 곳에 위 공동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도착하자 D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 중 약 100만 원 상당을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를 AF의 차에 태운 후 자신이 운전하는 차를 따라오게 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곳까지 다시 이동한 뒤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동피고인들의 강도상해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6. 23:3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AI건물 A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말린 대마를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6. 10.경 재외동포 비자(F-4)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 만료일 (2018. 6. 10.) 이후인 2019. 8. 16.경까지 국내에 머무름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9, , 2019고합230 [피고인 B의 강도상해, 특수감금,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피고인 C의 강도상해방조]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거래내역서, 내사보고(사설 CCTV를 통한 범행장면 분석에 대한) 및 첨부된 AM CCTV 분석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번호 특정) 및 첨부된 차량번호 사진 1부, 내사보고(AVNI 통과내역확인) 및 첨부된 AVNI 자료, 내사보고(피해자 등 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각 거래내역서 1부, 내사보고 (피해금 인출 시 촬영된 CCTV 캡쳐화면 첨부) 및 첨부된 CCTV 인출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첨부) 및 첨부된 체크카드 사용내역 및 영수증 1부, 수사보고(피의자 C 범행 장면) 및 첨부된 범행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현금인출 사진 첨부) 및 첨부된 B 현금인출 사진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및 첨부된 국과수 감정의뢰 회부 2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기목록 순번 50, 51, 62, 63) 『2019고합151-1,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의 강도상해, 특수감금,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K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거래내역서, 내사보고(사설 CCTV를 통한 범행장면 분석에 대한) 및 첨부된 AM CCTV 분석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번호 특정) 및 첨부된 차량번호 사진 1부, 내사보고(AVNI 통과내역확인) 및 첨부된 AVNI 자료, 내사보고(피해자 등 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각 거래내역서 1부, 내사보고 (피해금 인출 시 촬영된 CCTV 캡쳐화면 첨부) 및 첨부된 CCTV 인출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첨부) 및 첨부된 체크카드 사용내역 및 영수증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현금인출 사진 첨부) 및 첨부된 B 현금인출 사진, 수사보고(E, G 범행현장 CCTV 등 사진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E 범행장면 사진 첨부) 및 첨부된 E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감금에 대한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합164] (피고인 F의 강도상해, 특수감금,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K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거래내역서, 내사보고(사설 CCTV를 통한 범행장면 분석에 대한) 및 첨부된 AM CCTV 분석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번호 특정) 및 첨부된 차량번호 사진 1부, 내사보고(AVNI 통과내역확인) 및 첨부된 AVNI 자료, 내사보고(피해자 등 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각 거래내역서 1부, 내사보고 (피해금 인출 시 촬영된 CCTV 캡쳐화면 첨부) 및 첨부된 CCTV 인출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첨부) 및 첨부된 체크카드 사용내역 및 영수증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현금인출 사진 첨부) 및 첨부된 B 현금인출 사진, 수사보고(F 범행사진 첨부) 및 첨부된 범행사진 2019고합204] (피고인 A의 강도상해방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및 AF,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거래내역서, 내사보고(사설 CCTV를 통한 범행 장면 분석에 대한) 및 첨부된 AM CCTV 분석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번호 특정) 및 첨부된 차량번호 사진 1부, 내사보고(AVNI 통과내역확인) 및 첨부된 AVNI 자료, 내사보고(피해자 등 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각 거래내역서 1부, 내사보고 (피해금 인출 시 촬영된 CCTV 캡쳐화면 첨부) 및 첨부된 CCTV 인출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첨부) 및 첨부된 체크카드 사용내역 및 영수증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현금인출 사진 첨부) 및 첨부된 B 현금인출 사진, 수사보고(A 범행사진 첨부) 및 첨부된 범행사진 2019고합249. (피고인 G의 강도상해, 특수감금,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자 검찰 진술조서 출력본

1. 수사보고(G 범행사진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일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2),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 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E, F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일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3)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ㅇ 피고인 C, A각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각 강도상해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일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4)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A)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D, E,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몰수

이 피고인 B

○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666호로 압수된 증 제1, 2호 모두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뒷바퀴를 펑크 내는 데 사용한 칼은 증 제2호이고(2019고합151사건의 증거기록 152, 173, 391쪽), 증 제1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증제2호만 몰수하기로 한다. 한편 검사는 증 제7, 8호(현금)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현금과 이 사건 각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피해자로부터 강취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인출한 현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몰수가 아닌 피해자 환부의 대상에 불과하다]

1. 피고인 D, E,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D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칼로 피해자 차량의 뒷바퀴를 찌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주먹이나 야구방망이로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은 사실이나 이를 B 등에게 교부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2) 피고인 E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직접 돈을 인출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B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누구의 카드로 인출하는 것인지 몰랐다.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알지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다.

3) 피고인 F

피고인이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사건 현장에 갔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돈을 뺏은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때리거나 돈을 뺏는 것을 말렸다. G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때 그 옆에 서 있었던 것 밖에 없고, 그 누구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

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등 참조).다. 구체적 판단

1)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는 부분 및 범행현장의 CCTV 영상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A, G와 AF, AE 등은 2019. 3. 30.경 김해에 있는 A 운영의 당구장에 있다가, 4대의 차량(출발 당시 운전자 B, A, G, AF)에 나누어 타고 울산으로 왔다. 이들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 주변에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을 정차한 뒤, B,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은 피해자 차량 주변을 에워싸고,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위협을 가하였고, 그 중 피고인 D는 칼로 피해자 차량의 뒷바퀴를 찔러 펑크를 냈다.

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후 G와 함께 N K5 차량(이하 '첫 번째 차량'이라 한다)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자리는 이미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E과 G 사이였고, 이 때 운전석에는 B가 타고 있었다.다) 피해자는 첫 번째 차량에서 약 5분 정도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라) B가 첫 번째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약 5분 정도 운전하다가, 피해자와 G가 위 차량에서 내린 뒤 P K5 차량(이하 '두 번째 차량'이라 한다)으로 옮겨 탔는데, 당시 운전석에는 피고인 F, 조수석에는 피고인 D가 타고 있었다.

마) 피해자는 두 번째 차량에서도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고, 체크카 드와 현금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겼다.

바) 두 번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D는, 두 번째 차량 옆으로 온 다른 차량의 탑승자인 B에게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건넸다.

사) 그 후 두 번째 차량은 피해자를 태우고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G, 피고인F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하였다.

아) B와 피고인 E은 첫 번째 차량을 타고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B가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자) 그 후 첫 번째 차량과 두 번째 차량 그리고 김해에서 출발하였던 나머지 2 대의 차량[운전자 AF(AG), A(AH)]은 인근 바닷가 근처 주차장에 모였는데, 당시 위 주차장에 모인 사람은 두 번째 차량의 탑승자인 피고인 D, 피고인 F, G, 피해자 그리고 첫 번째 차량의 탑승자인 B와 피고인 E, 나머지 2대의 차량 탑승자인 AF, C, AE, A등이었다.

차) AF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인근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는데, 피해자가 AF의 차에서 내린 시간은 08:00 이후였다.

2)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약 4시간 30분 동안 차량에 감금하였으며,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에게 겁을 줘서 차량에서 내리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바퀴를 칼로 찔러 펑크를 냈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지갑 등을 강취한 두 번째 차량에 G, 피고인 F와 함께 탑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는 한편, 두 번째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편의점을 돌아다닐 때 G와 피고인 F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E의 경우, 피해자 차량 주위에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있고, G가 피해자를 첫 번째 차량에 태운 후 폭행을 할 당시 피해자 바로 옆에 앉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5) 또한 G가 피해자가 함께 두 번째 차량으로 옮겨 타자 피해자의 차량을 편의점 앞에 그대로 두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B와 번갈아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시켜 놓기도 하였다(2019고합 151 사건의 증거 기록 247, 437쪽). 그 후 B와 첫 번째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B와 함께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E은 B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인출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가 현금을 인출할 당시 바로 옆에 있다가 B가 인출한 현금을 받아 첫 번째 차량으로 가지고 오기도 하였다(2019고합151사건의 증거기록 190, 246, 438, 439쪽).

다) 피고인 F의 경우, 두 번째 차량에서 G,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 고(피고인 F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차량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F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2018고합164사건의 증거기록 143, 254쪽). 나아가 피고인 F는, G와 피고인 D가 두 번째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위 차량의 운전자였고(2018고합164 사건의 증거기록 183쪽), G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직접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며, G가 피해자의 체크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다(2018고합164 사건의 증거기록 143쪽). 라)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동이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현금인출 등을 마친 후 인근 바닷가 근처 주차장에 다시 모여 그 곳에서 현금을 나눈 정황도 엿보이는바(2019고합151사건의 증거기록 3권 188쪽, 2019고합164사건의 증거기록 255, 256쪽),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자신이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특수감금 부분과 두 번째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F와 함께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입한 부분은 인정하나, B와 E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부분은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두 번째 차량으로 옮겨 탄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지갑 등을 강취하였고, 그 후 D가 지갑 안에 들어있던 체크카드를 B 측에게 건네주었을 당시 두 번째 차량 안에서 이를 당연히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도 D, F와 함께 두 번째 차량을 타고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B에게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은 단시간에 현금인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역할을 분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30~40분의 시간동안 차량별로 각 10여 차례 현금인출), 피고인역시 이러한 역할 분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던 만큼, 피고인은 B와 E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인 C, A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조수석 창문 두드리며 내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다음 누군가가 다른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서 가버린 후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떠났고, 그 후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포함한 강취나 현금인출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체크카드를 강취하는 데 있어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강도상해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아래 2)항에서 보는 것과 같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강도상해의 범행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차량 안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지갑의 강취는 두 번째 차량에서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C가 첫 번째 차량이 든 두 번째 차량이는 차량에 탑승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차량에 탑승하였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고 내리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G와 함께 첫 번째 차량에 탑승한 후부터는 피고인 C가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범행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파악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단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차량에서의 폭행 및 강취 등이 종료되고 난 후, 피해자와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이 인근 바닷가 근처 주차장에 모였을 때, 그 곳에 나타난 것만 확인될 뿐이다(피고인 C는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창문에서 피해자를 위협한 후 울산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AF과 A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인근에 계속 남아 있다가 위 주차장에 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A의 경우에도 피해자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편의점 근처에 도착한 후 피해자 차량 주변에 서 있었던 것은 확인되나,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G와 함께 첫 번째 차량에 탑승한 후부터 다시 인근 바닷가 근처 주차장에 모일 때까지 벌어진 강도상해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강도상해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면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겠으나, 피고인들이 강도상해범행을 배후에서 주도하거나 지시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이 사건 강도상해범행 등에 대한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공모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

2) 강도상해의 방조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강도상해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강도상해의 방조범으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 C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첫 번째 차량에서 피해자에 대한 본격적인 강도범행 등이 발생하기 전에,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는 김해에서 지인인 AF과 당구장 종업원이자 친척인 AE에게 차량을 가지고 울산으로 가자고 함에 따라, 이들도 피고인 A와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에 왔고, 피해자 차량 주변에 자신들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하차한 다음, 피해자가 첫 번째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나기 전까지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범행이 모두 종료된 후 AF과 함께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된 곳에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들과 나머지 공동피고인들, AF과 AE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의 소극적인 진술로 인하여, 울산으로 출발하기 전 피고인 A 운영의 당구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공모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에 관여한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이들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울산에 있는 마약판매상을 찾아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C는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인 D, E과 친한 사이로 3명은 함께 어울려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6) 공모 장소인 위 당구장의 운영자였던 피고인 A도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인 B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이 위 당구장에서 마약판매상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위 당구장에서 4대의 차량을 확보한 후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나누어 타고 울산으로 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강도상해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의 공모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③ 울산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인 G, E, D 등은 AL(마약상으로 보임)을 차량에 태운 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후 AF은 AL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편의점 근처로 갔다가, 피해자가 첫 번째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한 후부터는 위 두 대의 차량으로 인근 바닷가 근처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면서(당시 AF이 운전한 차량에 피고인 C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L을 폭행하여 노트북 등을 강취한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범행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이 마약판매상이라고 생각한 피해자에 대해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들은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등의 범행이 종료될 때까지 울산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인근 바닷가 근처 주차장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및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을 만났고, 그 곳에서 피고인 A는 수고비 명목으로 적어도 80만 원 이상을 받은 등(피고인 A가 이를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F의 법정진술8)도 이에 부합한다) 위 주차장에서 금품이 배분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들이 나머지 공동정범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여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취한 행동으로 보인다.

⑤ 다수인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B, D, E, F, G각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 피고인 C, A각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피고인 B

가. 제1 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1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피고인 D.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 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피고인 E, F, G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 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 ~ 4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피고인 C, A: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이 피고인 B, D, E, F, G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차량을 에워싸 다수의 세를 과시하고 칼로 차량의 바퀴에 펑크를 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신들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를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체크카드를 빼앗은 다음, 두 대의차량으로 나누어 단시간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약 7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이 위험하고 불량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육체적 고통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 F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적은 없고 범행에 대해서도 일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G 역시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E, F, G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 E, F의 경우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G의 경우에도 2015년 재물손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이나 가담정도, 피고인 B나 G의 나머지 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피고인 C,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강도상해범행의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육체적 고통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은 강도상해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A의 강도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3. 피고인 C, A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강도상해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특수감금,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나머지 공동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4시간 30분 가량 감금하고, 판시 제1의 다. 및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강도상해범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후에 이루어진 '강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특수감금의 경우에도 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인(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상해범행을 저지른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방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까지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인식하고 그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주영

판사김동석

판사황인아

주석

1) 병합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하여 체크카드 등을 강취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강도상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시간 30분 가량 감금하였으며(특수감금), 강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절도) 물품을 구입하였다(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는 것이다(다만 피고인 A는 강

도상해로만 기소됨. 나머지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과 피고인 G의 출입국관리법위반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가 별개의 사건으로 순차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하나의 사실관계이고 내용도 거의 동일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중복되고 있는바,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 및 축소사실 인정으로 이유 무죄가 선고되는 부분 등

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별로 되어 있던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하나로

묶어 설시하였다.

2) 동일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8, 10, 12, 14, 16, 18 절도 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7, 9, 11,

13, 15, 17, 19 절도 부분과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4 절도 부분

3) 동일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8, 10, 12, 14, 16, 18 절도 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7, 9, 11,

13, 15, 17, 19 절도 부분과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4 절도 부분

4) 동일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8, 10, 12, 14, 16, 18 절도 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7, 9, 11,

13, 15, 17, 19 절도 부분과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4 절도 부분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뒷좌석 양쪽에 앉아 있던 G,

피고인 E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E의 변호인의 반대신문 시 '피고인 이 때린 부분은 확실히 기

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검사의 재주신문 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기관

에서 지금보다 더 기억이 잘 날 때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6) 위 3명은 이 사건 전날에도 김해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후 같이 동행하다가 이 사건 현장인 울산으로 간 것이고, 그

전에도 D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A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는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

고 있다. 피고인이 저에게 1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204사건의 증기기록 98쪽).

8) F는 이 법정에서 'D가 B, G, A에게 큰 돈을 나눠주면 각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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