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36동의 동대표를 역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년경 원고 및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과 다른 동대표들인 D, E, F, G 등을 상대로, 원고 등이 피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① 2012. 2. 21.경 아파트 단지 게시판과 승강기 안에 ‘2012. 2. 16. 피고가 명예훼손, 문서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허위내용이 게재된 ‘36동대표 사건내용’이라는 게시물(이하 ‘제①고소사실’이라고 한다)을, ② 2012. 11. 9.경 아파트 단지 게시판 등에 ‘피고가 2011. 4. 21. 동대표회의 결의 없이 녹취비용 15만 원을 경리주임으로부터 인출해갔다’는 허위내용이 게재된 ‘관리규약 개정 및 동대표 해임사유’라는 게시물(이하 ‘제②고소사실’이라고 한다)을, ③ 2012. 12. 10. 위 아파트 단지 게시판 등에 ‘피고가 36동 입주민 H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2011. 4. 21. 녹취비용을 횡령하였으며, 2011. 4. 직무대행시에 재활용업체와 수의계약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입주민에게 월 178,000원의 손해를 입히고, 15차 및 16차 입주자대표회의록 등을 변조하여 회의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게재된 ‘36동 동대표 해임사유’라는 게시물(이하 ‘제③고소사실’이라고 한다)을 각 게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고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형사고소’라고 한다). 다.
피고의 위 형사고소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3. 6. 18. 제①, ②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게시물들이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