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사
최대건(기소, 공판), 양동훈(기소, 공판), 조은수(기소)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컴 외 7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처한다.
4. 피고인 4를 징역 3년에 처한다.
5. 피고인 5를 징역 8월에 처한다.
6. 피고인 6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2고합283, 394』
기초사실
피고인 6은 제16대, 18대 국회의원을 각 역임하고,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2. 2. 1.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3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광주 동구청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 피고인 4는 광주 동구 제18대 국회의원인 피고인 6의 보좌관으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6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상황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 피고인 2는 피고인 3, 6의 선거 당시 기획실장을 역임하였으며 피고인 6의 선거사무실에서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피고인 6 선거캠프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1은 주민자치위원으로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며, 2002년, 2006년, 2010년 각 동구청장 선거에서 피고인 3의 청년팀장 및 수행비서를 하면서 피고인 3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피고인 5는 피고인 6이 제16대 국회의원 재임시 ☆☆·◁◁ 당원협의회 사무실 사무국장, 제18대 국회의원 재임시 ‘특보’로 불리면서 피고인 6의 운전기사를 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6이 공동의장으로 있는 ‘◎◎◎위원회’ 사무실의 책임자이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당원들만으로 공천자를 정하는 경선을 넘어 당원이 아닌 자도 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속칭 ‘국민경선제도’(이하 ‘국민경선’이라 함)를 도입하였고, 위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투표’와 실제 경선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현장투표’가 있으며 그 중 ‘모바일투표’의 선거인이 되기 위하여는 콜센터, 인터넷 및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등록한 후 2012. 3.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이틀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투표하고, 경선인단 모집기간은 2012. 2. 20.부터 같은 달 29.까지이다.
피고인 4, 2, 1은 2012. 1. 20.경 광주 동구 학동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6의 경선 및 선거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3 측에서 조직을 동원하고, 피고인 6 측에서는 돈을 지원하여 총선에서 승리해보자는 내용으로 논의 한 다음, 광주 동구 관내 13개 동마다 경선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각 동 책임자들로 하여금 모바일투표 경선인단으로 등록하도록 독려하고, 경선 및 선거운동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 이를 다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동구사랑여성회’(이하 ‘여성회’라 한다)는 2010. 10.경 피고인 3의 지시에 의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설립된 여성 사회단체로서, 동구 관내 13개 동에 동대표를 두고 각 동마다 여성회원들을 모집한 후 매달 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를 하고, 동구청 행사시에 여성회원들이 참석하는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해왔다.
1. 유사기관 설치이용 및 사조직 설립 금지 위반(피고인 6, 3, 4, 2, 1의 공동범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부정선거운동(피고인 6, 3, 1의 공동범행), 공무원의 선거기획참여(피고인 6, 3의 공동범행)
지방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또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외에는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등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피고인 1, 2, 4는 위와 같이 피고인 6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 3의 조직을 이용하여 사조직·유사기관을 설치하도록 모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 6은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6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구청장인 피고인 3의 조직을 이용하여 모바일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하고, 시·구의원 및 당원협의회를 비롯한 당직자들 조직을 이와 경쟁시키자는 취지의 선거대책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3은 2012. 1. 25.경 광주 동구 서석동 소재 동구청장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청장님, 공천이 곧 당선인데 이번 공천과정에서 모바일경선이 도입되니 청장님의 조직을 이용하여 모바일경선을 독려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면서 각 동 책임자로 몇 명을 거론하였다. 피고인 2는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6의 후보 사무실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동 경선대책위원회’라는 파일을 작성한 후 피고인 3의 측근인 피고인 1에게 위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피고인 3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이 명단을 근거로 각 동의 책임자를 선정한 다음 피고인 6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들에게 경선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모바일경선을 독려하고, 경선인단을 모집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1은 2012. 1. 말경 광주 동구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2003. 9. 1.부터 2007. 7. 8.까지 △△1동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08.경부터 △△1동 꿈나무 도서관 관장으로 근무하던 계약직 공무원 망 공소외 1에게 위 논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에 망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사조직 모임 약속을 잡은 후 이러한 일정을 공소외 13 등을 통해 피고인 6 측에 알려주어 피고인 6 등이 모임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고, 조직원들에게 모바일투표 경선인단 등록방법을 교육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하는 등의 피고인 6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같은 달 31.경 광주 동구 △△1동 소재 △△꿈나무도서관에서 자신의 도서관을 근거로 12명으로 구성된 ‘△△1동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을 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 4, 2, 3, 1은 망 공소외 1과 순차공모하여 후보자인 피고인 6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1동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라는 유사기관을 설치함과 동시에 사조직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6, 3, 1은 순차공모하여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임에도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6, 3은 순차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기획에 참여하였다.
나. 피고인 1은 2012. 2. 2.경 광주 동구 소태동 (건물명 생략)에 거주하는 공소외 2의 집 근처에서, 공소외 2에게 같은 내용을 지시하면서 피고인 2로부터 받은 ‘▽▽2동 경선대책위원회’ 명단 및 모집서류를 전달하였다.
공소외 2는 2012. 2. 초순경 광주 동구 소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명단에 기재된 경선대책위원 중 일부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각 대책위원들 및 위 ‘여성회’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6 후보 사무실 개소식의 참석을 독려하거나, 대책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환심을 사면서 피고인 6 후보 사무실에서 모바일투표 경선인단을 등록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경선인단을 모집·등록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 4, 2, 3, 1은 공소외 2와 순차공모하여 후보자인 피고인 6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기존의 ‘여성회’라는 사조직을 이용하고, ‘▽▽2동 경선대책위원회’라는 유사기관을 설치함과 동시에 사조직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6, 3, 1은 순차공모하여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임에도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6, 3은 순차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기획에 참여하였다.
2. 경선운동방법 위반(피고인 6, 3, 4, 2, 1의 공동범행),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부정경선운동(피고인 6, 3, 1의 공동범행), 공무원의 선거기획참여(피고인 6, 3의 공동범행)
지방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또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개설하여 명함을 전달하거나 홍보물 및 이메일을 발송하고, 정당이 후보자의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옥내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3은 피고인 2, 1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6을 위하여 경선운동을 할 것을 순차지시하고, 피고인 6은 제1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보고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4, 2, 1은 위 논의내용과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망 공소외 1에게 같은 뜻을 전달하였다.
망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자신을 포함한 위 대책위원 12명을 반장으로, 반장 아래 반원 4명을 두고 각 반원마다 경선인단 25명씩 합계 1,200명을 모집하기로 하는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조직’을 만들고, 각 반원 등은 피고인 6의 업적이 담긴 코팅지를 만들어 수첩에 끼운 후 호별방문하여 코팅지를 제시하면서 모바일경선신청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4는 피고인 1, 2에게 전화하여 모바일등록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이를 독려하고, 피고인 6은 피고인 2로부터 모바일경선인단 등록에 대한 진행상황 및 동구청장도 모바일경선인단을 모집하는데 힘쓰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6, 3, 4, 2, 1은 망 공소외 1과 순차공모하여 법에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 6, 3, 1은 순차공모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경선운동을 하고, 피고인 6, 3은 순차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기획에 참여하였다.
나. 피고인 3은 피고인 2, 1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6을 위하여 경선운동을 할 것을 순차지시하고, 피고인 6은 제1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보고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4, 2, 1은 위 논의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에게 같은 뜻을 전달하였다.
공소외 2는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대책위원에게 ‘경선대책위원회에서 학동 축협 옆 □의원님 사무실에서 모임이 있으니 참석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2012. 2. 17. 10:30경 광주 동구 학동 소재 피고인 6 후보 사무실에서 공소외 31 등 대책위원들에게 모바일경선모집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 회원들에게 모바일경선인단 모집수첩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6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인단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2. 14. 및 2. 24. 광주 동구 소재 식당에서 공소외 31 등 대책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선거구민에게 피고인 6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경선인단으로 등록할 것을 권유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4는 피고인 1, 2에게 전화하여 모바일등록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이를 독려하고, 피고인 6은 피고인 2로부터 모바일경선인단 등록에 대한 진행상황 및 동구청장도 모바일경선인단을 모집하는데 힘쓰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6, 3, 4, 2, 1은 공소외 2와 순차공모하여 법에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 6, 3, 1은 순차공모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경선운동을 하고, 피고인 6, 3은 순차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기획에 참여하였다.
3. 선거운동명목 금품제공 및 제3자 기부행위(피고인 3, 4, 2, 5의 공동범행), 선거운동명목 금품제공지시(피고인 3, 4, 2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지시할 수 없다.
피고인 4는 피고인 2와의 위 논의 내용에 따라,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사조직 설치 및 모바일경선인단 독려 명목의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5와 순차공모하여 피고인 1에게 위 자금을 제공하며, 망 공소외 1 등 13개 동책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3은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6 측에서 자금이 지원되었고, 이를 각 동책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 4는 2012. 1. 31.경 광주 동구 학동 소재 피고인 6 후보 사무실 앞 피고인 5의 차량 안에서, ‘구청장 조직을 이용하여 모바일경선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피고인 1에게 위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갖다줘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피고인 5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5는 같은 날 광주 동구 동명동 소재 ‘◎◎◎위원회’ 사무실 주차장 옆 차 안에서, 다시 피고인 1에게 같은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주면서 같은 취지의 뜻을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4는 2012. 2. 17.경 광주 동구 학동 소재 피고인 6 후보 사무실 앞 피고인 5의 차량 안에서, 전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피고인 5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5는 같은 날 광주 동구 동명동 소재 ‘◎◎◎위원회’ 사무실 주차장 옆 차안에서, 다시 피고인 1에게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서 같은 취지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 4, 2, 5는 순차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피고인 6 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3, 4, 2는 순차공모하여 피고인 1에게 이를 망 공소외 1 등 동책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4. 선거운동명목 금품수수 및 제3자 기부 수수(피고인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지시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1. 31.경 같은 날 광주 동구 동명동 소재 ‘◎◎◎위원회’ 사무실 주차장 옆 차안에서, 피고인 5로부터 전항과 같은 명목으로 3,9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5로부터 전항과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6 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5. 기부행위(피고인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16. 10:00경 광주 동구 서석동 동구청장실에서, 공소외 2 등 동구사랑 여성회 회장 및 동대표 14명에게 ‘회장님들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말하면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한 장씩 합계 1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인은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6. 주민등록 사위등재(피고인 4)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동작구 (이하 주소 1 생략)에서 가족과 거주하고 있고, 잠시 피고인 6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광주의 호텔에 숙박하는 등 광주에는 일정한 주거가 없음에도 피고인 6 후보가 출마한 광주 동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2012. 2. 16. 광주 동구 산수동사무소에서,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동구지역협의회 회장인 공소외 32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이하 주소 2 생략)’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 동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 전에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였다.
7. 사전선거운동(피고인 2)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31. 광주 동구 (이하 주소 4 생략) 소재 ‘팔도강산’ 식당에서, 위 여성회 회장, 총무 및 각 동대표 14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인 6 의원이 와야 하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셨다. 죄송합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1. 광주 동구 소재 ‘예술식당’에서, 위 여성회 회장, 총무 및 각 동대표 14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인 6 의원을 잘 부탁합니다. 진실하게 마음속에 다섯 사람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다섯 사람을 두고 있으며 내가 좋아하는 다섯 사람이 다시 다섯 사람만 하면 숫자가 진실하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에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 2012고합393 』
8.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 및 제3자 기부행위(피고인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되며,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각 금원을 그 지시에 따라 각 동책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소외 33에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2. 2. 3. 광주 동구 소태동 (건물명 생략) 아파트 주차장에서 공소외 33에게 ‘피고인 6이 국민경선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공소외 34에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2. 2. 1.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앞 도로에서 공소외 34에게 위와 같이 부탁을 하면서 150만 원을, 같은 달 17. 남광주 고가도로 아래 도로에서 같은 명목으로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공소외 30에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2. 2. 1.경 광주 동구 지산동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공소외 30에게 위와 같이 부탁을 하면서 100만 원을, 같은 달 1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라. 공소외 35에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2. 1. 31. 광주 동구 금남로 소재 일신주차장 앞 도로에서 공소외 35에게 위와 같이 부탁을 하면서 15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2. 1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마. 공소외 36에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2. 2. 2. 광주 동구 서석동 소재 앵콜노래방 앞 도로에서 공소외 36에게 위와 같이 부탁을 하면서 15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2. 1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바. 공소외 37에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2. 2. 1. 광주 동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공소외 37에게 위와 같이 부탁을 하면서 15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2. 17. 산수동 산수도서관 앞 도로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사. 공소외 38에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2. 2. 1. 광주 동구 (이하 주소 3 생략)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공소외 38에게 위와 같이 부탁을 하면서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아. 공소외 39에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2. 1. 31. 광주 동구 지산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공소외 39에게 위와 같이 부탁을 하면서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자. 공소외 40에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2. 2. 1. 광주 동구 소태동 지하철 소태역 앞 도로에서 공소외 40에게 위와 같이 부탁을 하면서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 2012고합395 』
피고인 3은 2012. 1. 17. 19:00경 비서실장인 공소외 19로부터 2012. 1. 19. 18: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 식당에서 ‘광주 동구 동장단 상조회 모임’(이하 ‘동장 모임’이라고 한다)을 개최한다는 사실을 유선 보고받고, 공소외 19가 2012. 1. 17. 19:02경 피고인 6을 수행하던 공소외 15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에게 동장 모임의 일시·장소를 통보하였으며, 공소외 15가 피고인 6에게 동장 모임의 일시·장소를 보고함으로써 피고인 3과 피고인 6은 위 동장 모임에 참석하기로 사전 약속하였다.
9. 공무원 등의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 행위(피고인 3)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9. 19:00~21:00경 ◇◇◇ 식당에서 제19대 광주 동구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피고인 6이 참석한 가운데, ◐◐동장인 공소외 57 등 광주동구청 소속 동장 13명을 상대로 “동구 관내 재개발과 관련하여 조기 착공이 지연되자 피고인 6 의원이 전국 지자체장 최초로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사 사장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었다”, “충장로에 있는 공소외 12 은행 건물 매각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매입하려고 하였는데, 그때도 피고인 6 의원이 도와줘 은행장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었다”, “동명동 지식산업센터 완공에 300억이 드는데, 피고인 6 의원이 1차로 60억을 확보해주었다”, “동구의 작은 도서관들이 국회도서관으로부터 도서를 기증받았는데 피고인 6 의원이 중간에서 도서 확보에 애를 쓰셨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 직원인 광주 동구 동장 13명에게 제19대 광주 동구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피고인 6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10. 사전선거운동(피고인 6)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2. 3. 29.부터 4. 10.까지였고, 피고인은 2012. 2. 1.에 이르러서야 광주 동구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므로 그전에는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및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 예비후보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9. 19:00~21:00경 ◇◇◇ 식당에서 ◐◐동장인 공소외 57 등 광주 동구청 소속 동장 13명을 상대로 “이번 선거에 법 테두리 내에서 도와주십시오”, “보성에서 태어나 동구에서 학교를 다녔고, 어머니가 남광주시장에서 일하면서 공부시켰다, 나도 동구민이다”, “동명동 지식산업센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60억 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했다”, “공소외 11 공사사장 면담도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여 사장을 만나게 해주었다”라는 등의 지지호소 및 자신의 업적 홍보성 발언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102고합283, 393, 394]
판시 제1, 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1, 2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 2, 공소외 2, 피고인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2,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43, 피고인 3, 공소외 4,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2, 공소외 3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1, 공소외 48, 공소외 3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동향보고(제82 내지 94쪽), 모바일투표 대상자 선정실적(제29쪽), △△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명단, △△1동협의회 조직책임자 현황, 피고인 6 실적 코팅 제작 문건, 수사보고(공소외 8 휴대폰 통화내역 및 SMS), 수사보고(공소외 8 이메일), 수사보고(피고인 2 휴대폰에 녹음된 피고인 6과의 음성파일), 수사보고(공소외 49, 피고인 2 이메일 집행), 공소외 49 선거인단 모집원, 공소외 49가 받은 메일, 공소외 49가 보낸 메일(면별 사진자료), 공소외 49가 자신에게 보낸 메일(선거인단 참여명부), 자필메모, 교육일정, ▽▽2동 경선대책위원회 파일, 동구여성위원회 명단, 수사보고(공소외 2 휴대폰 메시지), 수사보고(공소외 2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공소외 49, 피고인 2 이메일 집행), 공소외 49 선거인단 모집원,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보낸 이메일
판시 제3, 4, 8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2, 1, 5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5, 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 1,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0,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4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1-피고인 5 간의 금품전달시 통화내역), 시계열분석, 수사보고(피고인 4-피고인 5 간의 금품전달 통화내역)
판시 제5의 사실은
1. 피고인 3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소외 50, 공소외 2, 공소외 30,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5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9의 진술서
판시 제6의 사실은
1. 피고인 4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7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소외 5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2012고합395 ]
판시 제9, 10의 각 사실은
1. 증인 공소외 17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5, 공소외 22,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5, 공소외 57,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3, 공소외 22, 공소외 5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0, 공소외 29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 제89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유사기관 설치·이용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 제87조 제2항 , 형법 제30조 (사조직 설립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 제60조 제1항 제7호 , 형법 제3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 제57조의3 제1항 ,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 제57조의6 제1항 , 제60조 제1항 제7호 ,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의 점), 각 구 공직선거법(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제1항 제5호 , 제4호 , 제13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선거운동관련 금품 수수의 점), 각 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 제116조 , 형법 제30조 (기부행위 수수의 점), 각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5조 (제3자 기부행위의 점)
나. 피고인 2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 제89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유사기관 설치·이용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 제87조 제2항 , 형법 제30조 (사조직 설립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 제57조의3 제1항 ,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각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의 점), 각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 지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5조 , 형법 제30조 (제3자 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의 점)
다. 피고인 3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 제89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유사기관 설치·이용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 제87조 제2항 , 형법 제30조 (사조직 설립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 제60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30조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 제86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공무원 선거기획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 제57조의3 제1항 ,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 제57조의6 제1항 , 제60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공무원 등의 경선운동의 점), 각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의 점), 각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제1호 , 형법 제30조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 지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5조 , 형법 제30조 (제3자 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 제86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의 점)
라. 피고인 4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 제89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유사기관 설치·이용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 제87조 제2항 , 형법 제30조 (사조직 설립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 제57조의3 제1항 ,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각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의 점), 각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 지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5조 , 형법 제30조 (제3자 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47조의 제1항 (주민등록 사위 등재의 점)
마. 피고인 5 : 각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5조 , 형법 제30조 (제3자 기부행위의 점)
바. 피고인 6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 제89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유사기관 설치·이용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 제87조 제2항 , 형법 제30조 (사조직 설립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 제60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30조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 제86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공무원 선거기획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 제57조의3 제1항 ,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 제57조의6 제1항 , 제60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공무원 등의 경선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추징
피고인 1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1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판시 제1, 2, 3항 관련부분]
I. 관련법리
1. 공모의 의미
공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
2.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위원회의 성격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고( 제58조 제1항 ), 같은 법 제2조 는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의2 는 정당에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선을 ‘당내 경선’이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54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5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 2, 6이 ‘공천은 곧 당선이다’라고 말한 바 있을 정도로 본 건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점, ② 이 사건 ‘△△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2동 경선대책위원회’의 구성원들은 피고인 6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하여 경선에서 피고인 6을 지지해 줄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사적인 모임을 마련한 후 피고인 6이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한 점, ③ 이 사건 각 위원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6의 명함이나 업적이 기재된 홍보용 코팅지를 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 자체를 넘어서 피고인 6을 지지하는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여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이 이 사건 각 위원회를 설립한 목적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2동 경선대책위원회’는 피고인 6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로 이루어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된 사조직·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각 위원회를 이용하여 모바일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히 경선인단을 모집하는 정도의 경선준비행위를 넘어서, 피고인 6을 지지해 줄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는 경선운동을 한 것이다. 결국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은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성격을 모두 가지며, 판시 제3항에서 제공된 금품 역시 단순히 경선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라 할 것이다.
II. 피고인 4
1. 주장의 요지
자신은 판시 제1, 2, 3항 범죄사실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특히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금품을 전달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1, 2, 5의 진술
피고인 1, 2는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 하순경 피고인 1, 2, 4가 만나 경선 및 선거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3 측의 조직을 동원하고 피고인 6 측에서는 이에 따르는 금원을 제공하기로 논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5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5는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4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4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자, 제7회 피의자신문 마지막에 ‘참고로 더 할말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다만, 저한테 일 시켜놓고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거나 관여하지 않다고 하는 피고인 4가 밉습니다, 피고인 4가 조사받는 모습을 봤는데,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제4401쪽)’라고, 제8회 피의자 신문에서 ‘(피고인 4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부인한다면 저와 대질시켜주십시오(제4554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1, 2, 5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들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진술 사이에 논의가 있었던 일시·장소가 다소 엇갈리기는 하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이것이 피고인 1, 2의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피고인 1, 2, 5가 피고인 4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없다.
나. 기타 증거들
① 피고인 4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1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피고인 2로부터 모바일투표대상자 선정조직에 대하여 자세히 듣지 못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2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1에게 5차례 정도 경선인단 모집을 독려해 달라고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서로 모순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4가 직접 전화하여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상황을 독려하는 것이 의아하였으나, 아무래도 금원을 지급하였기에 자신있게 전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전화한 경위는 이쪽이 더 자연스럽다.
② 피고인 1, 5, 4의 통화기록에 따르면 금원이 전달된 날인 2012. 1. 31., 2012. 2. 17. 피고인 5가 피고인 4에게 오전에 전화하고 이후에는 짧은 시간 안에 피고인 5가 다시 피고인 1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지국의 주소도 피고인 5의 자택 근처, 피고인 6 후보사무실 근처, 금품의 전달장소인 지산동 근처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장소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 4와 피고인 1 간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4가 직접 금원을 전달하는 것은 껄끄러워서 피고인 5를 통하여 금원을 전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진다. 피고인 5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4는 피고인 5에게 피고인 1과의 관계를 물어본 사실도 인정할 수 있어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④ 피고인 4가 13개 동책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돈을 마련하여 전달한 행위는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사조직 등을 이용하여 경선 및 선거운동을 한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는 점에서 판시 제1, 2항 범죄행위에 대한 공모를 뒷받침한다.
다. 소결론
이처럼 피고인 4는 피고인 1, 2와 판시 기초사실과 같은 논의를 하고 금원을 지급한 이상 판시 제1, 2, 3항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4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II. 피고인 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2, 1과 범행을 모의하거나 순차지시한 바가 없다(특히 피고인 2, 1의 검찰진술은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다).
2. 판시 제1, 2, 3항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 2 진술의 신빙성 유무
1)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2는 검찰에서,
①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3 청장님께 피고인 3 청장님을 전에 도왔던 조직을 이용해서 모바일경선이나 현장투표에 참여하게 독려해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습니다. 피고인 3 청장님은 구정을 돌보기 때문에 구 전체를 순회하시는데 그때마다 좀 독려를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제3461쪽)’, ‘그렇죠. 구청장님이 동구사랑여성회라던지,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에게 독려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제3464쪽)’,
②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제가 3번이나 선거를 도와줬고, 동향인 구청장이 조직력이 매우 탄탄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실에서 구청장을 찾아가 각 동에 있는 청장님의 핵심운동원 및 지지자들을 이용하여 모바일투표 경선인단을 모집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과 저는 각 동에 누구를 뽑아 이용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동에 공소외 1, ▽▽2동에 공소외 2 등의 인물을 꼽았습니다(제3918쪽)’
③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12. 1. 25. 오후 1시 30분경 비서실장을 통해 구청장실로 들어가 차 한잔 마신 후 청장님 업무책상 옆에 서서 약 30분간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두로 청장님께 “경선이 본격화되면 청장님 조직을 활용하여 경선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동원에 선거비용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라 그 점은 청장님과 이심전심이고, 나중에 구체적 액수에 대해서는 피고인 1이 보고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3이)“내가 공무원 신분으로 전면에 나설 수 없으니 자네들이 잘 협의해서 선거인단을 많이 받도록 하소”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제4183, 4184쪽)‘
라고 진술하였다.
2)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2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장님이 저한테 심하게 질책을 하였습니다, 육두문자까지 나올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내가 공무원 신분인데 또 나서야, 이제 제발 느그들끼리 좀 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동책에 대하여) 찍어서 누구누구 이름을 댄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경선이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질책하는 것으로 정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발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강압이나 회유 등 임의성을 의심케 할 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 2나 그 변호인도 임의성 여부에 관한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변화를 살펴보면, 피고인 2는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3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단순히 피고인 3에게 독려를 부탁하였다는 정도의 진술에 불과하였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계속하여 추궁하는 검사의 질문에 제2회 피의자신문시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말하면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 몰라 걱정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검사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에서 우리들끼리 짜맞추는데도 한계가 있고, 사실대로 말하고(이하 생략)’이라고 진술하며, 판시 범죄사실들에 부합하는 진술을 시작하여 그 진술의 변화경위가 자연스럽고 설득력있다. 또한 피고인 2는 피고인 3의 측근으로 피고인 3과 우호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진술의 변화경위,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매우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면, 피고인 2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제가 먼저 굳이 혼났다는 말을 수사기관에서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피고인 6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 3 측의 조직을 동원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3이 화를 냈는지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진술 번복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2에 대한 접견부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5가 공소제기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인 2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3이 화를 냈다’라는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회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나. 피고인 1의 진술 및 그 신빙성
1)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1은 검찰에서,
①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2의 지시로 공소외 2에게 ▽▽2동 경선대책위원회라는 명단을 전달하였다는 점만 자백하며,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3이 개입된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제2, 3회 피의자신문까지도 유지되었다.
②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사실은 피고인 2 정책실장이 청장님의 지시를 받고 청장님의 과거 선거를 도왔던 13개 동에 핵심 운동원들이 기재되어 있는 명단 13개를 메일로 보내면서, ‘청장님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메일을 확인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추가하라’고 하였습니다(제3927쪽)’, ‘먼저 제가 피고인 2로부터 메일을 받고 나서 청장님께 만나자고 하여 청장님 관사 옆 과학관 도로 안쪽에서 만나 ♡실장이 알려준대로 모바일경선인단을 모집하라고 시키면 되냐고 물었더니 청장님이 ▽▽1동을 제외한 동책을 정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바일경선인단을 모집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6 후보의 보좌관인 피고인 4가 1. 31.경 13개 동 동책들에게 300만 원씩 주라는 의미로 5만원권으로 된 3,900만 원이 담긴 은행용 봉투를 동명교회 앞 주차장에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야할 돈 5만원권 100장 한 묶음을 빼서 제가 쓰기로 하고 나머지 3,400만 원을 가지고 청장님께 3,900만 원이 피고인 6 사무실에서 지원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1동은 저와 특별한 관계가 없으니 청장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십시요라고 말하고 저는 3,4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동책들에게 300만 원 또는 200만 원씩 골고루 나눠 주었습니다(제3928쪽)’, ‘결국, 피고인 2가 구청장의 사조직을 이용하여 모바일경선인단을 모집하여 경선에서 승리하자는 기획 하에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다시 구청장의 지시를 받은 피의자가 피고인 6 후보의 보좌관인 피고인 4로부터 돈을 받아 각 동책들에게 돈을 나눠준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제3930쪽)’라고 진술하였고,
③ 제8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3 구청장에게 저쪽 사무실에서 돈이 지원된다 또는 되었다는 말을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언제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저쪽 사무실에서 돈을 할 거 같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이어진 ‘구청장은 뭐라고 말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제4554쪽)
라고 진술하였다.
2) 법정에서의 진술
① 피고인 1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메일을 받고 나서 피고인 3을 따로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어디에서 만났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는데, 피고인 3이 운동하러 갈 때 잠깐 만났던 것 같습니다’라고, ‘학운동에 있는 청소년 과학관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3에게 “피고인 2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을 때 피고인 3이 무엇이라고 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말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묵인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러자 피고인 3 피고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특별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피고인 2 실장과 협의하여 일처리를 하였습니다’라고, ‘끄덕였다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잘 모르겠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예’라고 진술하였다.
③ 같은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질문에 ‘화가 나신 것 같았다’는 진술을 하며, 이후에는 피고인 3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피고인 3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다.
3) 피고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전면부인을 하였다. 이후에 구속된 피고인 2가 검사의 추궁에 피고인 3과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자, 피고인 1은 제4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 피고인 3과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단지 피고인 3이 조직이용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넘어서서 동책들을 지정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3에게 금전부분을 보고하고 피고인 3은 이를 묵인하였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최측근 중 하나이고 자신의 범죄사실은 자백한 상태여서 피고인 3과 관련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 1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 3과 관련된 진술은 진술의 변화과정, 그 구체성,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빙성이 높다.
반면에 피고인 1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진술을 하였으나, 자신이 검찰에서 수차례 ‘과학관’이라고 진술하였던 피고인 3을 만나 의사를 확인하였던 장소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다가 검사의 추궁에 마지못해 ‘예’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관계를 생각하여 볼 때 피고인 3이 출석한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처럼 피고인 1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다. 피고인 3의 진술 및 그 신빙성
피고인 3은 검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 신문에서 ‘(피고인 2가) 모바일경선이 도입되고, 호남에서는 경선이 곧 본선이라서 모바일경선인단 모집을 많이 해야한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각 동별로 대책위원회 명단을 작성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보고를 받고)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한 의미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제4090쪽), ‘그럼 피고인 1이 각 동책들에게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라고 독려한 사실은 알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알았어요’,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제4091쪽)라고 진술하였고,
제3회 피의자 신문에서 검사가 재차 ‘그때 피고인 2가 피의자에게 “모바일경선이 도입되고, 호남에서는 경선이 곧 본선이라서 모바일경선인단 모집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의자에게 각 동별로 대책위원회 명단이 작성된 것을 보여주자 피의자가 피고인 2에게 ‘알라서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했는데 맞는가요’라고 확인하자 ‘예, 맞습니다, ‘알아서 잘 해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제4190쪽)라고 긍정적 의미임을 재확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3은 법정에서 이는 부정적인 의미이며, 피고인 2에게 화를 냈다고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갑자기 잡혀오게 되어 당황하였고, 피고인 1, 2는 자기가 잘 아는 후배들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인데 육두문자로 화를 냈다고 할 처지가 못되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3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변호인이 동석하였으며, 이러한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은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가 아닌 제2, 3회 피의자신문에서이다. 또한 자신이 피고인 1, 2의 진술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3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3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청장실에서 피고인 3 측의 조직을 이용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고하고, 피고인 1이 과학관 안쪽 도로에서 피고인 3의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라. 그 밖의 증거들
① 피고인 2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도, 피고인 3과 핵심운동원이라는 명목으로 경선대책위원회에 누구를 넣을지에 대하여 상의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② 망 공소외 1이 사망 직전인 2012. 2. 26. 18:12경 공소외 6에게 ‘동구청장이 직접 독려하고 있고, 공소외 7, 공소외 8 있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공소외 6은 경선대책위원회 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며, 둘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허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에게 2012. 2. 26. 12:45경 ‘여성회 회장님들 독려좀부탁드립니다~~ ^ 영감님지시’라는 문사메시지를 보냈고, ‘영감님’은 당연히 피고인 3이라고 진술하였다. 망 공소외 1은 공소외 9에게 2012. 2. 14. ‘내일 오전 중으로 25명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청장님께 보고해야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③ 공소외 37은 검찰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기회가 되면 피고인 6 선거운동을 좀 도와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37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어떠한 취지로 번복하는지도 불분명한 뿐 아니라, 번복경위도 뚜렷하지 않아 설득력이 없어 공소외 37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④ ‘△△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2동 경선대책위원회’ 명단에 포함된 많은 사람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3을 ‘큰오빠, 큰회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피고인 3과의 각별한 친분관계가 인정되는 등 피고인 3의 개입이나 허락없이 이러한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을 이용·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1, 2는 피고인 3의 측근으로 피고인 3의 승낙없이 조직을 이용하거나 위와 같은 인물들로 ‘경선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 2가 피고인 3의 승낙없이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굳이 피고인 1, 2가 피고인 3에게 이를 보고하고 의사까지 확인할 이유가 없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은 판시 제1, 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1, 2와 순차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2012. 1. 25.경 구청장실에 찾아가 피고인 6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 3의 조직을 이용하기로 논의했다고 보고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 3도 다투지 않는 이상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오후 시간에 피고인 3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등 다소간의 시간 차이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IV. 피고인 6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2항과 관련하여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행위는 경선운동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모바일경선인단 모집을 독려한 것은 경선운동이 아닌 경선준비행위에 불과하다.
2. 판시 제1, 2항 공모여부
가. 피고인 2의 진술
1)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2는 검찰에서,
①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6 의원에게 구청장에게 보고하듯이 ‘구청장 측에서 조직을 이용하여 모바일경선을 독려하고 경선인단을 모집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동구 관내 시구의원들, 각 동 협의회장들이 피고인 6 후보 사무실에 모인 자리에서 제가 당 사무실과 구청장 측 조직과 함께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자고 말하였는데, 시구의원들은 구청장 측 조직이 탄탄하기 때문에 긴장하는 분위기였고, 또 긴장하라고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제4186쪽)’라고,
②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제가 선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6 후보에게 구청장의 조직을 이용하여 모바일등록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돈을 구청장이 움직이는 조직에 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제4561쪽)’라고,
③ 2012. 4. 4. 이루어진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네, 전번에 검사님께서 들려주신 제 휴대폰 녹음파일에서와 같이 제가 수시로 피고인 6 후보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선거대책을 논의할 때나 전화로 알려드렸고, 그 내용은 ‘구청장이 선거를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구청장의 선거조직을 이용하여 모바일경선인단을 모집하고 있고, 구청장이 자신의 조직을 이용하여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느 후보와 마찬가지로 후보들에게 세세히 보고하지는 않지만 구청장의 선거 조직이 움직인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동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6 후보에게 위 지역 민심과 경선 과정에서의 변수 등을 말씀드렸고, 더욱이 차기 당권을 위해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고인 3 구청장의 조직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피고인 6 후보도 “그거 괜찮다,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했습니다’, ‘사전에 독대를 1-2번 했구요, 같은 내용으로 위 동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6 후보와 지방의원들이 모여 경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피고인 6 후보도 구청장의 조직을 활용하여 경선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렇죠, 제가 사무실에서 “양쪽 다 잘하고 있다” 등의 보고를 수시로 했고, 특별히 구청장이 중요한 시기에 중국 출장을 갔을 때는 앞서 진술한 것과 같이 전화까지 했었습니다’(제4867, 4868, 4869쪽)
라고 진술하였다.
2) 법정에서의 진술
① 피고인 2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6에게 보고하였다는 의미나 그 내용에 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 때 당직자, 그러니까 시의원이나 구의원 그리고 민주당 당적을 가진 당원협의회 소속 당직자들이 피고인 6 후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2년 전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구청장 조직이 또 피고인 6을 위해서 투 트랙으로 노력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사실이 있는가요, 양 조직이 투트랙으로 경쟁해서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제가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 6 후보가 증인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을을 보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제가 투트랙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서에 빠졌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상호검증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을 가동해야만 검증이 된다,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증인이 피고인 6 피고인에게 ‘양쪽 다 잘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양쪽이란 것이 무슨 말이지요’라는 검사의 각 질문에 ‘예’, ‘이것은 제 개인이 관리했던 조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③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조직과 구청장조직을 투트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말을 피고인 앞에서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피고인 6의 변호인의 질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라고, ‘당조직과 구청장조직을 투트랙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을 이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피고인 3 청장을 거론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청장조직도 가동해야 하고 누구 조직도 가동해야 하고’ 이런 취지로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청장님께서 모바일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데 무슨 관여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어느 정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 6 후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그 취지였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청장님 조직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2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그 내용이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 2와 피고인 6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6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지어내어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신빙성이 높다. 반면에 법정에서 한 진술은 검사나 변호인의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여 번복경위도 모호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그 밖의 증거들
① 피고인 4는 피고인 6의 정식보좌관으로 피고인 6, 4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6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6과 경선대책에 대하여 주로 논의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4는 논의된 경선대책 중에서 피고인 6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자신이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4는 판시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최초 논의과정에서부터 참여하는 등 깊숙이 개입하였고 판시 제3항과 같이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 4의 지위로 볼 때, 피고인 6의 지시 없이 피고인 4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② 피고인 5는 피고인 6이 제16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내던 때부터 피고인 6을 수행하여, 제18대에 들어서도 ‘특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 6을 수행했던 피고인 6의 최측근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판시 제3항과 같이 금품전달을 하였다.
③ 피고인 6의 또 다른 보좌관인 공소외 49의 메일에 의하면 공소외 13 등이 ‘△△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의 명단과 동일한 명단을 공소외 49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 6 스스로도 시·구의원 상대로 시의원은 5,000명, 구의원은 3,000명의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특히 피고인 2에게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을 독려하라는 취지로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6은 농담이었다고 말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공소외 13는 ‘선거인단 총동원 모집, 목표량 시의원 5,000명, 구의원 2,000명 의원님께 제출’이라고 그대로 메모하여 단순히 농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외 13는 실제 망 공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라는 사조직·유사기관을 이용하여 피고인 6을 지지하기 위한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6은 위와 같이 많은 수를 모집하기 위하여 어떠한 식으로든 조직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피고인 6이 시·구의원들에게 경선인단을 모집하라고 독려한 취지는, 피고인 6이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인식하였던 점, 이후 모집과정에서 피고인 6의 홍보코팅지나 명함 등을 나누어 주며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바일 경선인단으로 모집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⑤ 피고인 6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경선대책위원회’ 동책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경선인단 관련 교육이 이루어졌고, 교육 당시 직원 등이 동책 등에게 피고인 6의 명함을 교부하면서 많이 가져가서 홍보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 때 피고인 6은 교육 말미에 참석하여 직접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⑥ 피고인 6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적인 모임이나 약속에 자신, 배우자 등이 참석하여 인사를 하였고, 이러한 사적인 모임이나 약속의 상당수는 각 ‘경선대책위원회’의 조직원들이 마련한 것이다.
⑦ 피고인 6은 2012. 1. 4.자 여론조사에서 공소외 3 후보에 비하여 약간 앞서 있었으나, 2012. 1. 20.자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소외 3 후보에 약간 뒤져 위기감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외 13는 자신의 다이어리 2012. 1. 19.자에 ‘지역위원회 간담회(시, 구의원) □의원 여론 조사 KBC+광주일보 - □ 적합도 1.5% 승, 전남일보 - □ 1.3% 하, 대책? 2/20일.~3/2 경선마감 ※△△동 최하위’라고 기재하여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6에게 3선 구청장인 피고인 3의 탄탄한 조직의 도움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일련의 범행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2012. 1. 20. 이후이고, 실제로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고인 3 조직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⑧ 피고인 2와 피고인 6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접니다, 아까 그 우리 행사 끝나고 청장님께서 중국에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정황을 다 보고드렸고요, 중국에 계시더라도 독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말함에도 피고인 6은 아무런 질책을 하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 6, 4의 진술처럼 피고인 6이 피고인 3의 조직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를 항상 경계하였다면, 피고인 6으로서는 피고인 2를 질책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 통화내용은 피고인 6이 최소한 당시 피고인 3이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인정은 피고인 2의 발언이 과장된 것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⑨ 피고인 6은 이른바 ‘◇◇◇’ 사건 보도 이후 각별히 조심하였어야 할 상황이어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민한 상황에서 피고인 6의 최측근들이 피고인 6의 승낙없이 임의로 조직적인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살포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경험칙에 반한다.
다. 소결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자신이 피고인 6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인 3의 조직을 동원하여 국민경선인단을 모집하자는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6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한 바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 및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6도 피고인 2나 시·구의원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모바일경선인단을 모집하라고 독려한 점, 피고인 6의 최측근인 피고인 4, 5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점, 당사무실이 아닌 피고인 6의 사무실에서 사조직 인원들에 대하여 모바일 경선인단 교육이 이루어지고 피고인 6은 직접 인사까지 한 점 등은 이러한 피고인 2의 진술을 뒷받침하여, 피고인 6이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3, 2, 1, 4와 순차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I.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들은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고, 피고인 6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바일경선인단으로 모집한 것은 단순한 경선준비행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으로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 6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V. 피고인 2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금원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가 나와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기부행위자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는 피고인 4, 1과 피고인 3 측에서는 조직을 동원하고 피고인 6 측에서는 돈을 제공하여 피고인 6의 경선 및 선거운동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실제로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1이 이를 동책들에게 전달한 이상, 피고인 2가 구체적으로 그 금원의 액수가 얼마인지 혹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모른다고 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2는 자신이 기부행위자가 아니라고 하나, 실제 기부행위를 한 피고인 4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이상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VI. 피고인 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5는 단순한 금품전달행위만을 하여 기부행위자라고 볼 수 없고, 당내경선에 관련된 것이어서 선거운동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5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 5는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4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당시 무슨 명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피고인 6의 선거와 관련한 금원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5가 설령 범행의 사전모의에는 가담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4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당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2, 3, 4와 순차공모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기부행위 등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 5가 선거관련한 금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선거와 관련하여 제공한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금원은 당내경선운동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과도 관련되어 제공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 있으므로, 당내경선과 관련된 금품일 뿐이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3의 판시 제5항 부분]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동대표들에게 격려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11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금품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각호 에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3선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 아니고 격려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2의 판시 제6항 부분]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6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의례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러한 발언은 피고인 6이 참석하여야 할 자리에 피고인 2가 대신 참석하여 행해진 것으로,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의 발언이 피고인 6의 당선을 위하여 행하여진 발언임을 참석자들도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후보자의 당선 내지 특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이라고 볼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9, 10항 관련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전약속을 한 바 없고, 피고인 3은 판시 제9항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바 없고, 피고인 6은 판시 제10항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바 없고, 설령 위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2.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한 KBS기자인 증인 공소외 17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2. 1. 19. 18:00경 KBS로 제보전화가 왔으며 그 전화의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2012. 1. 19. 18:30경 화순 ◇◇◇에서 피고인 3, 6이 동장 모임에 참석하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② 피고인 3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18은 피고인 6을 수행하는 공소외 15와 사이에 2012. 1. 19. 18:38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 6의 위치를 알려주는 문자를 주고 받았다. 또한 공소외 18은 피고인 3의 비서실장인 공소외 19에게 비슷한 시각에 ‘□최고는 20분 늦는다고 연락왔습니다’, ‘울 영감님만 애타고 계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③ ◇◇◇ 예약장부 역시 피고인 6과 그 수행인 공소외 15를 포함하는 인원 및 기타 수행인원 수와 일치하는 “6시 30분, 2×16(4상) 동구청장 참석, 2×3 수행 1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인 6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법에 허용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인들의 저녁 약속에 참석하는 경우 인사만 하고 짧은 시간에 나온다는 것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모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8:50경부터 모임이 종료하는 21:00경까지 계속하여 모임에 참석하였다.
⑤ 동장모임의 참석자인 공소외 20은 피고인 6이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6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과 피고인 6 사이에 피고인 6이 광주 동구 동장 상조회모임에 참석하기로 하는 사전약속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6이 ◇◇◇에서 같은 날 20:00경 다른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3의 업적홍보여부
증인 공소외 15의 법정진술, 공소외 15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공소외 25, 공소외 57,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3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3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나머지 참석자들의 진술 또한 구체적으로 피고인 3이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기보다는 ‘듣지 못하였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의 ‘업적’의 의미는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고 할 것이고, 피고인 3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들은 모두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6에 대한 긍정적 평가자료라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6의 사전선거운동 여부
증인 공소외 17, 공소외 21, 공소외 22의 각 법정진술, 공소외 1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0,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의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6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동장들이 일부의 진술이라도 들었다고 진술하는 것은 피고인 6이 주장하다시피 자리를 옮겨가며 발언하였다는 것과도 일치한다. 또한 나머지 참석자들의 진술 역시 그러한 발언을 피고인 6이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보다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여서 위와 같은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403 판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6이 선거를 3개월 정도, 당내경선을 1개월 정도 각 남겨둔 시점에 계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동장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돕는 것 자체가 위법한 공무원인 동장들을 상대로 법테두리 내에서 도와달라고 말하고, 자신의 제18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관하여 설명하고, 자신이 동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고, 또 다시 당선이 되고자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에 한 동장이 열세 장군이 있으니 걱정말라고까지 화답한 것은 단순히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의례적인 행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망 공소외 1이 결성한 위 사조직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던 화장품 영업사원 공소외 9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번 일로 너무 재촉을 받아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로봇처럼 명령대로 따르는 자신이 너무 싫었다. 세상이 다 이런가보다. 출신이 낮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애기가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모바일 투표 받아오는 내 자신이 싫었다. 두 번 다시 이런 단체 모임은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동구에서 사는 것이 싫다.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으며 정치의 세계가 이런가 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현상 뼈저리게 느낀다. 거짓된 생활 속에 살면서 웃는 내 모습이 진정한 모습인가 거울을 보면서 생각하고 싶다.”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을 독려하던 망 공소외 1은 단속 현장에서 투신자살하였고, 동네 통장으로 일하던 평범한 가정주부 등 여러 사람들이 구속되어 옥고를 치르고, 법정에 섰다. 피고인 6의 보좌관 등 최측근인 피고인 4, 5는 도피하였다가 체포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6은 출마를 강행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 선거는 동네 통장들까지 포함된 현역 3선 구청장의 사조직을 총동원하고 동책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와중에 이루어졌다.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가 피와 눈물, 돈으로 얼룩진 비극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런 비극에는 중한 책임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당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는 결론이다.
피고인들은 성급하게 도입된 모바일 경선제도의 부작용이 낳은 예정된 비극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정치권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일 뿐, 입법부가 제정한 선거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법원이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본선에서의 선거범죄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들 스스로가 경선 준비과정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이 사 건 범행에 이른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경선운동임과 동시에 선거운동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별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하였다. 조직범죄의 성격상 하급자들이 직접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고 상급자들은 직접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채 최소한도의 지시나 묵인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관여한다. 하지만,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상급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하급자들의 실행행위는 상급자들의 권위와 힘을 이용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상급자라 하더라도 실행행위를 행한 하급자보다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먼저, 피고인 6과 피고인 3은 본건 범행에 이용된 조직의 최상급자들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크게 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과 금품 살포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피고인 6의 보좌관이자 금품을 마련하여 전달한 피고인 4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금품 조달 경로 및 상급자와의 공모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고, 그 결과 피고인 6은 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관하여만 기소되고 금품 살포 부분에 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기소되지 않은 금품 살포 부분은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다. 피고인 3은 금품 살포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은 면할 수 없으나, 애초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 모의 내용상 조직 부분은 피고인 3 측이, 돈 부분은 피고인 6 측이 동원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금품 살포 부분에 대한 직접 책임은 작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점은 양형에 참작하였다.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양쪽 범행 모두에 깊이 관여하였기에 그 책임이 중하나, 자신들의 범행 부분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없었다면 전체 범죄를 밝힐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형을 일부 감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4는 비록 전체 범행을 최종적으로 책임질 지위에 있지는 않으나, 전체 범행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금품 살포 부분과 관련하여, 최초에는 법망을 피하여 도주하고, 체포된 후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공범들의 명백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여 금품 조달 경로 및 상급자와의 공모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바, 불가피하게 금품 살포 부분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서의 형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5는 살포할 금품을 중간에서 전달한 책임이 있으나, 그 외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 중 가장 가벼운 형을 부과한다 주1) .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 3은 2012. 1. 16. 10:00경 광주 동구 서석동 동구청장실에서, 공소외 2 등 동구사랑 여성회 회장 및 동대표 14명에게 ‘회장님들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말하면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한 장씩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6 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외 9, 공소외 3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피고인 3이 자신들이 피고인 6의 선거운동을 한 데 대한 대가로 상품권을 제공한 것 같다는 취지이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3이 피고인 6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6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5항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주1) 참고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2012. 8.경 최종 의결되어 적용 예정인 선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에 의하더라도, 본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고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이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에 해당하고, 이 법원이 선고하는 형은 그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