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129,001원 및 그 중 4,833,291원에 대한 2015. 9. 30.부터 2016. 1. 22.까지 연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1. 4. 6. 소외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한을 2016. 4.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 A이 2015. 6. 23. 전북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9.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을 대신하여 전북은행에 4,833,921원을 지급하여 주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397,860원을 지출하였고 102,150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A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위 피고는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위 지연손해금율은 2014. 9. 28.부터 연 12%로 정하여져 있다.
다. 한편, 피고 A은 2015. 1. 20. 무자력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피고 A의 지분 8/1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하고(피고 B, C는 각 3/10 지분, 피고 D은 2/10 지분, 이하 ‘이 사건 증여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접수 제859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5,129,001원(대위변제액 4,833,291원 보전비용 397,860원-회수액 102,1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인 4,833,291원에 대한 위 대위변제일인 2015. 9. 30.부터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