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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35739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선정자 B은 원고에게 17,331,541원 및 그 중 6,580,350원에 대하여는 2015. 6. 23.부터, 10,574,04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 모두 ‘피고’라 한다) B은 소외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 ① 2011. 9. 8. 신용보증원금 17,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6. 9. 20.인 신용보증약정과, ② 2011. 9. 8. 신용보증원금 25,5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6. 9. 20.인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면서(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1,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가 위 피고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경우 위 피고는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완료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3. 9. 28.부터 연 12%로 정하여져 있다)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이 전북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전북은행은 2015.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6. 23.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6,787,640원을, 2015. 9. 18.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10,650,017원을 전북은행에 각 지급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207,290원을 회수하면서 확정손해금 620원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75,970원을 회수하면서 확정손해금 24원이 발생하였으며,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176,500원을 지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2015. 7. 3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 A과 사이에 전세금 5,000만 원, 존속기간 2015. 7. 31.부터 2030. 7. 31.까지인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접수 제19803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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