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B과 피고 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4. 11. 14.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B은, 위 B의 소외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대출기한 (변경기한기준) 대출은행 2012. 7. 25. 50,000,000 2015. 7. 24. 전북은행 송천동지점
나. 소외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12. 7. 25.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2015. 3. 2.경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전북은행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6. 19. 전북은행에 합계 50,979,452원을 대위변제하여 주었다. 라.
한편, 소외 B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4. 11. 14. 대금 152,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매하고, 2014. 12. 17.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 1516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