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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3649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755,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6. 3.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4. 24.경 피고 B과 사이에 파주시 C아파트 201동 14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대출(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들은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나. 원고는 2013. 4. 30.경 위 근로자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을 54,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1. 18.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보증원금 54,000,000원, 이자 1,420,717원 합계 55,420,717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피고 A으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중 4,665,360원을 회수하여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가.

항 기재 범죄행위로 인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046 사기 사건에서 2015. 5. 7.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 A이 이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인 위 법원 2015노698 사건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상고심인 2015도14290 사건에서는 피고 A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755,357원(대위변제액 55,420,717원 - 회수액 4,665,36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 인정되는 위 대위변제일인 2014. 11. 18.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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