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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37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5, 6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E영농조합법인이 2015. 3. 30. ‘F 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5. 10. 19. 조직변경하여 2015. 11. 24. 설립되었다,

이하 ‘C’라 한다

)와 ① 2014. 5. 23. 신용보증원금 2억 2,500만 원, 보증기간 2015. 5. 22.(최종적으로 2017. 5. 19.까지로 변경되었다

)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② 2016. 4. 27. 신용보증원금 8억 원, 보증기간 2017. 4.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한 후 C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C의 대표이사인 D은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7. 2. 10.부터 원고는 2017. 2. 10.부터 2017. 5. 31.까지의 미지급 이자를 대위변제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전북은행에, 2017. 3. 2.부터 원고는 2017. 3. 2.부터 2017. 5. 18.까지의 미지급 이자를 대위변제하였다

(갑 제3호증의 2).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C를 대위하여 2017. 6. 1. 전북은행에 대출원리금 194,866,901원(= 원금 1억 9,200만 원 이자 2,866,901원)을, 2017. 5. 19.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806,658,849원(= 원금 8억 원 이자 6,658,84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C, D에 대하여 1,004,736,488원[= 대위변제금 합계 1,001,525,750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194,866,901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806,658,849원) 위약금 합계 1,048,710원 =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132,550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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