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주위적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12. 20.경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원래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그 대가로 주위적 피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주위적 피고와 부부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으며, 향후 예비적 피고가 이를 처분할 경우 그 면적 1,984㎡ 중 827㎡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그에 관한 약정서(갑 1호증)는 주위적 피고가 임의로 예비적 피고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9. 주위적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원고는 주위적 피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2013. 2. 28.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의 동의 없이 말소되자, 원고는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피고들 부부가 현재 거주하는 서울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2018. 6. 30.까지 2억 5천만 원 원고는, 이때 주위적 피고의 기망이나 착오 또는 원고 대리인 I의 착오로 2억 5천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3억 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예비적 청구취지에 3억 원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근저당권설정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