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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7.23 2019가단26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문경시 C 대 31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7. 2. 23. 원고 3/4지분, 피고 1/4지분으로 2007.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3.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조합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조합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소외 E의 소개로 피고와 2007. 2. 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F조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2명의 명의가 필요하여 원고는 3/4지분, 피고는 1/4지분으로 매수하였고, 상호보증형식으로 D조합로부터 원고 명의로 1억 2천만 원, 피고 명의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아 이를 매입대금으로 지출하였으며, 2007. 8. 29. 원고는 위 피고 명의 대출금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하여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5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구상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2. 23. D조합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 5,000만 원을, 상환일 2012. 2. 23.로 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 2007. 3. 26.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이자를 납부하여 오다가 2007. 8. 29. 5,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 이에 피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7. 9. 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007. 8. 29.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구상금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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