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9.경 원고 소유의 충북 단양군 C, D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과 사이에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7. 5. 30. 피고와 사이에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2017. 8. 25.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7. 5. 30. E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채고액 6억 5천만 원, 채무자 E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7.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E, 채권채고액 6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E은 근저당권 설정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E을 소개한 F에게 건네주었고, 근저당권자인 피고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F의 주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이루어진 것이고, 선택적으로 F, E의 사기에 의해 경료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고와 E 사이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동산 소유자의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