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명성기업의 보증의뢰에 따라 위 회사가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약정을 한 후 경남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은 위 보증건에 대하여 위 명성기업의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회사는 2009. 12. 2.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경남은행의 보증이행청구에 따라 경남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2014. 5. 10.경 기준으로 원고는 B에 대하여 464,710,020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가.
주위적 주장 무자력 상태인 B은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이른바 명의신탁약정을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수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B은 피고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B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무자력인 B로부터 2009.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대금으로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증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