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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132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이유

기초사실

2015. 3.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매매대금 2억 59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015.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7,280만 원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매도인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를 피고 명의로 마쳤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등기 명의를 보유하며 그로 인해 원고가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원고는 피고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양도받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물급부의 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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