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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4135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였던 서울 양천구 D외 2필지 지상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9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2. 4. 6. 매매잔금 50,000,000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아들이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대리한 G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경위, 그에 따른 G의 역할과 원고와의 관계, 그 이후 원고가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G에게 양도하였거나 채권자, 채무 내용 등 채무의 중요 내용이 변경된 경개계약을 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금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G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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