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1 2018나6267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대한”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를 “대하여 이 사건 매매잔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2. 4.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9. 4.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매매잔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4. 7.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잔금 변제기가 2012. 4. 23.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2. 4. 7.부터 2012. 4.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아들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대리한 G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 채권을 양도하거나 경개계약을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잔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