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5 2016나12525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부동산 중개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모친 B는 원고 등의 중개로 2015. 2. 27. C, D(이하 ‘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C 등 소유의 서울 동작구 E아파트 112동 141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7,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가족과 협의하여 가족 중에서 아들 A 명의로 변경할 시 계약서 재작성에 동의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매수인측을 중개하였고, 매도인측 중개는 F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하였는데, 원고는 B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중개보수를 1,508,000원(=3억 7,700만 원×0.4%,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누수란에는 ‘누수 없음(매수인이 누수 없음을 확인하여 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매매대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후, 2015. 4. 14.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들 및 원고의 합의 하에 매수인을 피고로 변경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작성되었다.

바. C 등은 2015. 4.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사. 1) 그 후 C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잔금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5912호)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존재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5929호)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