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나641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2015. 10. 23. 피고가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합의대로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피고 사이에 소취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피고가 2013. 8. 9.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소멸시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경개계약에 해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매매잔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제6조 제2항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거나, 이 사건 동산이 도난, 파손되는 경우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임대료를 지급한다’, 제8조에서 ‘피고는 매매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는 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잔금 8,000만 원과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 모든 계약이 해제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되 피고가 매매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