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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27904
해약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6. 13.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19. 10.경 공인중개사 C에게 피고 소유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매도중개를 의뢰했다.

한편, 원고는 공인중개사 F에게 아파트 매수중개를 의뢰했는데, 위 공인중개사들은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쌍방을 중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945,000,000원으로 정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0. 22. 7,000,000원을, 2019. 11. 2. 113,000,000원을 각각 입금했다

[합계 : 120,000,000원(= 7,000,000원 120,000,000원)].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지급청구) 원고와 피고는 2019.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체 매매대금을 945,000,000원, 계약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20,000,000원을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노리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2배인 2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부당이득 반환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했을 뿐이고, 원고가 2019. 10. 22. 피고에게 입금한 7,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가계약금 명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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