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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2294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노원구 C아파트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1,700만 원, 2015. 4. 20. 7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중도금 1억 2,6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15. 5. 22., 잔금 9,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15. 6. 22.이고, 잔금은 2015. 6. 22.을 전후하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차잔금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중도금 지급기일이 되기 전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이나 누수가 있는 것 같다면서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결국 2015. 5. 20.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5. 26. 피고에게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취소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무단 확장공사로 인하여 천장에 심한 누수가 발생해 있었는데 원고는 그와 같은 누수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는 그와 같은 중대한 하자를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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