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4385 구상금 사건의 확정 판결에 기하여 727,478,308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구상권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나. D는 피상속인 망 E이 2015. 9. 12. 사망하자, 2015. 10. 8.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16. 1. 2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D와 피고들은 그 무렵 상속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들은 2016. 3. 31. 2015. 9.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D가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악의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가액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