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626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강화군 D 대 516㎡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7. 7. 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C를 상대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40307 양수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7. 15.자로 “채무자(C)는 채권자(원고)에게 19,815,870원과 그 중 5,047,260원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2013. 9. 29.까지 연 1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3. 10. 15. 확정되었다.

나. 인천 강화군 D 대 5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30.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는 2017. 7. 4.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C, F, 피고가 있다.

다. 피고와 C,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8. 3. 6. 접수 제595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1/3)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