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피고인 A은 2018.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동고양세무서로부터 수령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이용하여 고양덕양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 512,320,810원을 수령한 후 동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을 거부한 채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도 피고인 A이 위 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아들인 E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서 피고인 A의 행위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상 피고인 A의 행위는 동일한 행위이다. 따라서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이 사건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그중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이미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다시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사실오인 피고인 A이 E의 G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위 1억 원을 피고인 A이 소유하면서 형식적으로 E이 소유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