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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19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년 및 벌금 7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소송의 경과 검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합230, 364(병합), 2011고합8(병합), 69(병합)호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로,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죄로 각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년 및 벌금 71억 원, 1일 1,000만 원 환형유치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B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환송 전 당심에서 택일적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공소장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되 환형유치 금액만 1일 3천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와 피고인 A가 각 상고하였다.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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