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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27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각 사실오인 피고인 A이 주파수 교란장비의 핵심 부품인 모듈과 안테나를 미국산 부품으로 구입하겠다고 하고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것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방위사업법상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은 방위사업법 위반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방위사업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에 대한 방위사업법위반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1일 5만 원 환형유치)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 A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방위사업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B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심 판결서「무죄부분」에서 자세히 설시되었고,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위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원자력법위반의 점에 대한 양형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 A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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