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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7나48620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망 C(2009. 2. 27. 사망)의 상속인들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표1> 성명 관계 비고 D 배우자 2015. 8. 26. 사망 피고 자녀 E 자녀 2005. 1. 24. 사망/ 배우자 F, 자녀 G, H I 자녀 J 자녀 1996. 5. 9. 사망/배우자 K, 자녀 L, M 원고 자녀 망 D이 2015. 8. 26. 사망하면서 그 공동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 피고, I, 대습상속인 F, G, H, K, L, M가 있다.

망 C가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의 종류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다음 <표2>기재와 같고, 망 C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망 D 사망 당시 별도의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2> 증여일시 증여재산 2009. 2. 27. 당시 가액(원) 2008. 11. 20. 정기예탁금, 출자금 31,191,667 2007. 6. 5.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574,072,359 합계 605,264,026 망 C가 사망한 이후로 원고는 2009. 12. 23. 피고와 I을 상대로 망 C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5027호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0. 27. 망 C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다면서 피고에게 23,712,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111652)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4, 7 내지 10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망 C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망 D의 유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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