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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25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28,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의 각 돈을 6회에 걸쳐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을 포괄하여 ‘기존 대여금’이라 한다

). <표1> 순번 대여일 대여한 금액 약정 이율 1 1993. 7. 27. 5,000,000원 월 2% 2 1993. 9. 7. 10,000,000원 3 1994. 8. 8. 20,000,000원 4 1994. 8. 30. 10,000,000원 5 1994. 9. 26. 10,000,000원 6 1995. 1. 20. 10,000,000원 합 계 65,000,000원 <표2> 순번 지급기한 지급금액 1 1998. 2. 28. 15,000,000원 2 1998. 12. 30. 20,000,000원 3 1999. 12. 30. 20,000,000원 4 2000. 12. 30. 20,000,000원 5 2001. 12. 30. 16,000,000원 합계 91,000,000원 2) 원고는 1997. 12. 12. 피고와 1995. 7. 20. 현재까지 상환되지 아니한 기존 대여금의 원리금을 91,000,000원으로 정하고, 따로 약정 이율은 정하지 아니한 채 아래 표 기재의 각 지급기한까지 정해진 각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6,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이 경개계약인지, 준소비대차계약인지에 관계없이(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경개에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기존 대여금에 담보, 보증인이 없고, 별다른 항변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나 피고 어느 입장에서도 경개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을 구별할 실익이 없다) 기존 대여금은 이 사건 약정의 효력으로써 소멸되었고, <표2> 기재와 같은 각 일자에 각 일부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는 총액 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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