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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27 2014가단860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9,548,279원 및 그 중 41,187,564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1. 7.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표1>과 같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이 대출기관에 대하여 원리금의 지급채무를 연체하자 <표2>와 같이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표3>과 같은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표1> <표2> <표3> 그 후 망인은 2012. 12. 13.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로는 처 D과 자녀들인 E, F, 피고 A, 피고 B이 있는데, D, E, F은 각각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B은 한정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각각 1/2의 상속지분을 가지게 되나, 상속을 한정승인한 피고 B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대위변제금(지연손해금 등 부대비용 포함) 중 1/2에 해당하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금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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