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단 633』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9세) 와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5:45 경 안양시 만안구 D 빌라 비 01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여 담배를 피우던 피해 자가 밖으로 나오자 “ 왜 담배를 피우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과 목 등을 할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빌라 비 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 놓여 있던 도자기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824』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8. 21:00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51 안양만 안도 서관 1 층 현관에서 피고 인의 도서관 내 소란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34 세) 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퇴거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오른팔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손톱으로 할퀴고, 같은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4~5 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017 고단 2408』
3.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8. 31. 15:39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22에 있는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 1 층 영상의 학과 앞 복도에서 공중 전화기로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