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3. 22:1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 소재 영등포 역 앞에서 피해자 B(58 세) 이 운전하는 C 개인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 부근 인 안양시 만안구 병목 안로 2 소재 중앙 사거리 앞 노상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피해 자가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수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3. 22: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B 및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런 미친 새끼를 봤나
진짜.”, “ 야 이 새끼야 너 죽을래
”, “야 이 씹할 새끼야.”, “ 이런 또라이 새끼들이.”, “ 조용히 해 씹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22:40 경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36 세), 같은 소속 순경 H(30 세), 같은 소속 경장 I(39 세) 가 시정된 수갑에서 손목을 빼낸 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팔 등과 피해자 H의 왼쪽 손등을 할퀴면서 위 피해자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발로 피해자 I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 범인에 대한 장구사용 업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