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89』 피고인은 2017. 12. 6. 04:2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대기하던 중 위 사건의 상대 방인 E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때리려고 위협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서 F에게 “ 개새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욕설하며 덤벼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35 세) 의 외근용 조끼 오른쪽 견장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의 목을 잡고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1회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변보호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0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3. 05:10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찌그러뜨려 수리비 합계 3,951,7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K(29 세) 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 씨 발” 이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목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상 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