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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4 2020고단19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1963] 피고인은 2020. 9. 18. 23:06 경 안양시 만안구 B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보관 중이 던 자전거의 자물쇠를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벽돌로 수 회 내려치고, 이에 자물쇠가 부서지지 않자 그대로 자전거를 끌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968]

1. 특수 협박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0. 11. 17:56 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서 도로를 횡단 중인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E( 여, 61세) 이 피고인을 향해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이 운행 중인 F 뉴 클릭 승용차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내리치며 위 피해자 E을 향해 ‘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 치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 남, 62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망치를 피해자 G을 향해 휘두르며 ‘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쳐, 위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피해 인도 쪽으로 도망치자 피해자 G을 쫓아가 소

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3cm )를 피해자 G을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 및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E 및 G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 비 6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11. 18:06 경 안양시 만안구 D 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E 등을 협박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위 D 건물 안에 숨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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