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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6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 여 ,49 세) 의 시동생이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7. 12: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모친을 찾아와 벨을 눌렀으나 평소 피고인의 난폭함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부모하고 자식을 못 보게 하는 게 니가 인간이 가 개 만도 못한다, 니 하나 죽일 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대문을 수회 걷어 차 빗장이 휘어지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2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대문 빗장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회 걷어 차 빗장을 손괴한 후 그녀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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