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 여 ,49 세) 의 시동생이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7. 12: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모친을 찾아와 벨을 눌렀으나 평소 피고인의 난폭함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부모하고 자식을 못 보게 하는 게 니가 인간이 가 개 만도 못한다, 니 하나 죽일 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대문을 수회 걷어 차 빗장이 휘어지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2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대문 빗장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회 걷어 차 빗장을 손괴한 후 그녀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