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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7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피해자 C( 여, D 생) 와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

1.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죽일 테면 죽여 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퇴거 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6. 1. 5. 07: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7:30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1. 5. 09:3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자,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 현관문 유리를 깨뜨리고, 깨진 유리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간 후, 발로 안방문을 걷어 차 안방문이 찌그러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 안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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