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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2 2016고단48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4세) 과 같은 마을 주민이고, 피해자 D과는 고종 사촌 관계로, 피고인이 2015년 경 같은 마을 주민인 E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을 때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2. 12. 19:00 경 전 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통해 위 집 마당에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3. 01:00 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갔으나 위 집의 대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걷어 차 위 대문을 휘어져 넘어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대문 손괴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다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 17:30 경 전 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 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집 대문을 수회 흔들고 발로 걷어 차 시가 미 상의 위 대문 빗장을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C 피해 품 대문 사진, 수사보고( 피해 정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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