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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68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17. 19:5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중장비 때문에 평소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집의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딸 D의 ‘ 어떤 술에 취한 남자가 욕설을 하고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고 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C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 당하자, 경찰관 정복을 입고 있던 위 F에게 "야 이 씨 발 경찰 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개 좆같은 새끼야. 확 죽여 버릴까 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배로 F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 관인 F으로부터 C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C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 앞 번호판을 발로 2회 걷어 차 위 번호판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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