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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1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6. 2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0. 31. 11:00 경 울산시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철제 대문을 발로 1회 강하게 걷어 차 이로 인해 위 대문을 구성하는 철제 기둥이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정되어 있던 대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D 스포츠 브라 1개를 피고 인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누범),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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