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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7고단13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8.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인 ‘ 바다이야기 ’를 게임 기 48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점 당 100원 씩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간이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게임 물등급위원회 쇠 신 공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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