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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9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경부터 2017. 11. 8. 14:30 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야마 토’ 게임 기 23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였다.

2. 환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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