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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27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건물 1 층에서 ‘C 게임 랜드 ’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 경부터 같은 달 14. 18:1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자이언트 게임 물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5%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및 게임기)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게임 설명서, 게임 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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