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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29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20:00 경 부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71 세) 과 위 C 시설비 명목 투자금 회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 법적으로 하겠다.

( 건물 주인) 사 위한테 이야기 하겠다.

( 건물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6)

1. 진단서( 목록 5)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 자백, 반성,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 그리 심하지 아니함, 피해자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함, 2016. 12. 30. 경 피해자를 위해 140만 원을 공탁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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