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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27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파 레트 목재 ㆍ 철제( 이 사건은 목재) 대 형 화물 운 반대 ㆍ 받침대. 수거업자들인바, 2015. 12. 23. 10:24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4로 212번 길 36 원 룸 건물 앞 도로에서, ‘D ’로부터 수거를 의뢰 받은 그곳에 놓여 있던 위 업체의 파 레트를 수거하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원전기업 소유의 파 레트 5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E 화물차 적재함에 함께 실은 후, 피고인 B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파 레트 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3)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7, 8)

1. 각 사업자등록증( 목록 14, 15)

1. 수사보고( 목록 16)

1. 각 사진( 목록 3, 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반성,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 피해 비교적 경미함, 2016. 12. 7. 경 피해자를 위하여 각 95,000원을 공탁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와 같은 사정들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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