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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5 2016고정5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05:27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 280-11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39 세) 과 버스 정차 위치 관련 시비 중,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 부위를 1회 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울대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기도 한 사실, 피해자가 그로 인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목록 4)

1. 사진( 목록 6)

1. 블랙 박스 영상 CD( 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함,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 탄원,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받은 후 30여년 동안 아무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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