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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7고단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23:00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 세) 이 피해자 운행의 E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금연 차량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안면 부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4)

1. 수사보고( 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5~6 년 간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2017. 3. 13. 경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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