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20:50 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D 베 라 크루즈 승합차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E(65 세) 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4)
1. 실황 조사서( 목록 3),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목록 4), 진단서( 목록 13)
1. 사진(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12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