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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6고단32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22:25 경 부천시 C 소재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 곳 노상에 있던 보도 블럭 1개와 도로 경계석 파편 1개를 집어들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택시에 던져, 위 택시 앞 유리를 깨고 보닛과 좌측 펜더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인 위 택시를 수리 비 776,389원이 들 정도로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3)

1. 견적서( 목록 4)

1. 각 사진( 목록 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최근 약 9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2017. 3. 17. 경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함)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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