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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목 원대학교 입구 삼거리를 진 잠 방면에서 구 암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마침 전방에는 앞서가던 차량이 전방 신호에 따라 정지하려고 감 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 차량인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라 세 티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라 세 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0 세) 운전의 G 그 랜 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수리 비 6,773,6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 비 2,340,87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등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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