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가합29365, 2014가합47332(병합)...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내인 원고와 사이에 소외 F, G을 자녀로 두었고, 2010. 5. 14. 사망하였다.
장례식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유한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1973. 9. 1. 성립한 회사로서 망인은 1982. 9. 7.부터 1998. 4. 15.까지 대표이사였고, 원고는 현재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집행권원 피고들은 망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5761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4. 9. 10. ‘E은 피고들에게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 20. 확정되었다.
원고들의 한정승인신고 및 수리 망인이 2010. 5. 14.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G, F은 2010. 7. 19.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606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4.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57619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F, G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9365, 47332호(병합)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8. 변론을 종결한 후, 2014. 11. 5. 원고의 한정승인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는 364,285,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4. 12. 12. 확정되었다.
피고들의 강제집행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