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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2787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B은

가. 별지 목록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006. 7. 21.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D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7160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3. ‘D은 원고에게 29,469,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원고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0. 14.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05. 2. 24.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인 D, F, G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6. 12. 5. 원고 판결에 기하여 D을 대위하여 D, F, G 앞으로 이 사건 1 내지 8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5. 2. 24.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4. 12. 25.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인 F, D, G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단87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이 다투지 않음에 따라 위 법원은 2016. 8. 11. 피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피고들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9. 2.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 판결에 따라 피고들은 2016. 12.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4. 12. 25.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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