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36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9365, 47332(병합)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이 D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57619)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9. 10. ‘D은 피고들에게 8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6.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은 2010. 5. 1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E, F은 2010. 7. 19. 별지2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0느단6065), 서울가정법원은 2010. 8. 4.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들은 망인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57619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원고, E, F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9365, 47332(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한정승인 주장을 받아들여 2014. 11. 5.(변론종결일 2014. 10. 8.) ‘피고들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는 364,285,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14. 12. 12.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G),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1.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