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10 2017가단1542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6. 망 C(2009. 3.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변호사로서 망인의 위임을 받아 소송대리를 수행한 별건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49315)의 성공사례금채무 1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9. 망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 청구의 소(이 법원 3254,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후, 망인의 대습상속인 또는 상속인인 D, E(이상 망 F의 자녀), G, H, I, J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0. 25.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2. 3.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망인의 상속인으로 선행소송의 피고들 외에도 이 사건 피고(망 K의 자녀)가 더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11, 1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성공사례금 지급을 약정한 각서(갑3),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4의 1), 및 위임장(갑4의 2)이 2009. 2. 26. 작성된 후 4일만인 2009. 3. 2. 망인이 사망한 점, 위 서류들은 망인의 필체가 아닌 점, 2009...

arrow